미연방수사국에 의해 ‘종업원들에 대한 구타및 저임금 혐의’등으로 연방법원 하와이지법에 기소된 사모아 소재 한인운영 봉제공장 ‘대우사’의 이길수사장에 대한 법정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27일 오후3시 알라모아나불러바드에 소재한 연방법원 하와이지법 424호실에서 열렸는데 레슬리 고바야시판사는 오는 30일 이씨에 대한 지속적인 구금여부를 판정하는 청문회를 갖는데 이어 4월10일 오후3시에 이씨에 대한 예비심문(Primary Hearing)을 갖기로 결정했다.
이날 발에 수갑을 차고 다소 피곤한 표정으로 법정에 나온 이씨는 관선변호사 윌리 도밍고씨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법정에 제출된 약8페이지에 달하는 기소장에는 사모아 ‘대우사’의 연방 노동법 위반내용및 형사혐의등에 대한 내용이 장황하게 기술되어있다. 소장내용은 주로 미연방수사국 관계자가 ‘대우사’종업원들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2월 뉴욕타임스에 의해 보도되었던 내용과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길수씨는 현재 호놀룰루 경찰국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신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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