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자들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일리노이주하원에서 통과됐다.
제시 화이트 주총무처장관이 발의하고 짐 브론그나한 주하원의원(민주)등이 지지한 이 법안은 최근 주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돼 주상원으로 이첩됐다.
이 법안은 10년이내 두 번이상 음주운전혐의로 적발돼 유죄가 확정된 운전자에 대해 최소 30일간 실형과 벌금 1,250달러를 부과하며 20년이내 세 번이상 적발돼 유죄가 확정되면 90일간의 실형 및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6세이하의 미성년자를 태운 채 적발돼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게되며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이상이거나 0.08%인 적발기준을 두 배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음주시 시동이 안걸리게 하는 잠금장치를 차량에 강제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전 음주측정을 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동을 차단하는 것으로 200달러의 설치비와 한달 사용료 90달러의 비용도 해당자가 부담하게 된다.
주총무처는 전체 운전자의 1%에 불과한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대형 교통사고의 27%를 유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들을 가중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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