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를 작성하는 한인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인사회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늘어나면서 유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추세가 일고있다.
브로드웨이에서 도매업을 하는 김모(47)씨는 최근 변호사를 찾아 유서를 작성했다. 자신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미성년 자녀들의 몫인 생명보험금과 재산을 18세가 넘을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이들의 엄마가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서 내용에 자녀들의 몫을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아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첨부했다.
대형 야채가게를 여러개 운영하는 박모(58)씨도 유서를 작성했다. 자녀들이 재산분배 문제로 사이가 나빠 질 것을 우려한데다가 유서 없이 사망할 경우 내야 하는 막대한 상속세를 막기 위해서다. 박씨는 변호사를 찾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유언장을 만들었다.
관련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수년사이에 유서를 작성하는 한인이 20%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층도 40∼50대로 젊어지고 있다.
홍유미 변호사는 "유서를 미리 작성해 놓으면 절세를 비롯 정부가 임의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또 "유서 없이 사망했을 때 자녀들이 18세 미만이면 법정이 관리인을 선정하게 되고 법정관리인이 유산을 빼돌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며 유서작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최근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인은 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죽음을 미리 예상하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적 차이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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