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번호가 발급되지 않는 불법체류자들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돼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제시 화이트 일리노이주 총무처장관은 28일 불법체류자들이 소셜시큐리티번호대신 세금보고시 발급받을 수 있는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이용,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시 소셜시큐리티번호 제출이 의무화됨으로써 불법체류자들의 합법적인 면허취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미구엘 벨 주상원의원등이 지지하고 있는 이 법안은 이날 주상원교통위원회에 상정됐는데 의원들사이에 찬·반이 갈려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주총무처와 지지의원들은 주내 3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특히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한 서버브거주 15만명의 경우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임에도 합법적인 면허취득이 어려워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기때문에 공공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합법적인 운전면허 취득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올바른 운전교육과 보험 가입을 유도할 뿐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추적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어야만 위조등 사기행위 방지가 용이하고 주와 주간 운전자들의 추적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정부가 불법이민을 승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유타, 노스 캐롤라이나주등 일부 주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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