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세무이슈-결혼벌금 폐지안 초안
▶ 안병찬 공인회계사
결혼 벌금(Marriage Penalty) 폐지안의 초안이 발표됐다. 이 안은 향후 10년간 결혼한 부부와 가족에게 4,000억달러 규모의 감세혜택을 주게 된다. 부부의 소득을 합쳐 보고할 경우 같은 소득의 싱글 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속칭 결혼 벌금이라고 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첫째, 결혼한 부부의 표준 공제액이 올해는 7,600달러인데 이것을 내년에 9,100달러로 인상한다. 현행법은 이 표준 공제액이 싱글의 1.67 배인데 이를 2배 인상, 결혼 벌금을 없애자는 것이다.
둘째, 현행 최저 세율 15%가 적용되는 소득의 한도를 높임으로써 결혼한 부부들의 세금 경감을 통해 결혼 벌금을 줄이자는 것이다. 현행 세법은 결혼한 부부의 4만5,200달러까지만 15%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5만4,100달러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는 2004년 이후 6년간 점진적으로 적용된다. 이 안 역시 싱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결혼 벌금을 줄이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17세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주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현행 500달러를 올해 600달러, 2003년 700달러, 2004년엔 800달러, 2005년엔 900달러, 2006년엔 1,000달러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 크레딧은 2자녀이하 가정엔 해당되지 않았으나 2자녀이하도 적용되도록 했다.
넷째, 저소득층에게 정부에서 주는 세금 혜택인 언드인컴크레딧을 110%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소득층 가정에 향후 10년 동안 130억달러의 혜택을 주게될 것이다.
이 초안은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감세안 보다 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안이 시행되면 중 저소득층의 한인들에게도 많은 세금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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