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보조(Public Charge)를 신청할 때 재정보증인의 소득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A씨는 최근 임신한 상태에서 정부 보조인 메디케이드를 신청했다. 그러나 A씨의 소득이 저소득층에 속하더라도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때는 영주권 취득 당시 재정 보증을 했던 스폰서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A씨에게 제공했던 정부 보조금을 보증인이 대신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추후에 알고 신청을 취소했다.
이민법에 따르면 가족초청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혜택을 받을 경우 재정보증인(Sponsor)이 그 정부보조금을 배상해야 한다.
가족 이민으로 97년 12월19일 이후 영주권을 취득한 모든 이민자들은 소득 기준으로 정부 보조를 받을 경우 재정 보증인의 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김수지 이민전문 변호사는 "영주권 취득 이후 시민권자가 되기 이전이나 10년 이상 세금 보고를 하기 전에 정부 보조를 받게 되면 미국 정부는 보증인을 계약 위반으로 간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이 조항에 해당되는 영주권자가 재정보증인의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정부 보조를 받았더라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 보증인의 소득이 포함되는 정부 보조는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SSI, 주정부의 어린이 건강보험 등이다.
병원 응급실 사용에 대한 메디케이드나 어린이 예방접종, 학교의 점심 프로그램 등은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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