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를 저질러 성인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청소년 피의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소수계인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카고 리포터지는 최근호에서 청소년피의자들에 대한 성인재판 회부 관련법 적용이 특정 인종과 특정 범죄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쿡카운티 관선변호사실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쿡카운티에서 성인재판에 회부된 청소년 피의자의 99%가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였으며 대부분은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법에 의하면 미성년 범죄자중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재판에 회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성인재판에 회부된 청소년 피의자의 대부분은 마약관련 범죄자며 강력범죄 피의자는 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마약범죄 피의자의 무려 60%가 처음부터 청소년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성인재판에 회부된 청소년 피의자들의 97%가 시카고시 거주자였다.
이와관련 바바라 커리 주하원의원(민주)은 지난 2월14일 형평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청소년범죄자의 성인재판 회부 관련법 조항을 폐지하자는 법안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해원기자 dhlee5@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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