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부동산투자 등 투자손실분에 대해서는 연간 3,000달러까지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A라는 주식을 샀다가 팔아 10,000달러의 양도소득이 있었고 B라는 주식을 샀다가 팔아 1만9,000달러의 양도손실이 있었다면 차액인 9,000달러의 손실에 대해 금년부터 3년간 매년 3,000달러씩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401(k)나 기타 개인은퇴구좌에 적립한 돈으로 사들인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구매 주식이 완전히 휴지로 변하지 않는 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는 이 같은 적립금을 이용한 투자로 이익을 봤다고 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투자금은 구매한 주식을 매각해 양도소득이나 양도손실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의 경우 세금 계산과 관련해 중요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보유 기간>연방세와 관련해서는 우선 특정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을 넘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보유기간이 1년1일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은 20%가 상한선이며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 소득세율과 같이 최대 39.6%의 세율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양도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차이가 없이 최대 9.3%까지 소득세가 부과된다.
흔히 ‘워시 세일’(wash sale)로 간주되는 일부 단기보유의 경우는 양도손실에 대해 소득세 공제혜태을 누릴 수 없다.
<동일 기준 적용>장·단기 보유를 판단할 때는 일관성 있는 계산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어떤 것이 단기보유이고 어떤 것이 장기보유라고 선택을 하고 나면 양도 손익을 계산할 때에도 같은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이 때 단기보유에 따른 손실은 또 다른 단기보유에 따른 소득을 상쇄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양도소득이 양도손실 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세는 낼 필요가 당연히 없다. 단기 보유에 따른 손실도 3,000달러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무가치에 대한 증명>보유중인 주식이 아무 가치가 없는 휴지조각으로 변했으므로 구매액만큼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파산한 회사의 주식이 ‘페니 스탁’(penny stock)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소문도 없이 슬그머니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보유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같은 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납세자에게 있다.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주식보유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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