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아메리카의 무담보채권단 위원회는 5일, *대우 아메리카가 98년 11월부터 99년 7월 사이 43차례에 걸쳐 3억9,889만7,842달러를 한국 (주)대우측 지시에 따라 런던의 구좌로 빼돌렸고 *미국내 채권자들이 이 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주)대우가 최근 불법으로 회사를 분리시켰으며 *이는 (주)대우와 대우 아메리카의 미국내 한국 채권은행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채권단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대우 아메리카의 챕터 11을 담당하는 버튼 리프랜드 판사에게 제출한 서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채권단위원회는 대우 아메리카를 대신해 (주)대우, 대우 영국, 지난해 12월 (주)대우에서 분리된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 및 한빛, 제일, 조흥, 코람, 서울, 기업, 신한, 외환 등 미국내 한국 채권은행과 KAMCO를 상대로 채무이행 및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위원회는 또 대우중공업과 대우중공업 아메리카, 대우기계, 대우조선공업 등을 상대로 역시 채무이행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채권단위원회측 변호회사 캐드월라더, 위커샴 앤드 태프트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대우 아메리카가의 재정담당 유인덕씨가 대우 영국에 대출금조로 전송한 돈은 유씨와 (주)대우, 대우 영국간의 국제적 공모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채권자위원회가 (주)대우를 비롯한 대우 회사들과, 한국 채권은행들, 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대우 아메리카 챕터 11을 담당하는 리프랜드 판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리프랜드 판사는 이번 주내에 채권자위원회의 신청을 심의할 계획이다.<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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