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Sponsor)가 되는 고용주든 신청자든 세금보고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245(i) 조항의 한시적 복원에 한인사회의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이 조항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특히 스폰서가 되는 고용주나 신청자가 245(i) 조항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보여줄 수 있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세금보고의 중요성: 스폰서의 자격 요건인 고용주는 가장 중요한 임금 지불 능력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고용주의 세금 보고 외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또 신청자의 경우도 그동안의 생계를 유지해온 또는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보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많은 한인 신청자와 이들을 스폰서하는 고용주들이 245(i) 조항의 가이드라인에 걸맞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스폰서로서의 자격 요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박동규 변호사는 "고용주가 매출이 높다든지 직원수가 많다는 것이 스폰서의 자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민법에서 볼 때는 세금보고의 순이익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예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던 신청자들도 올해부터라도 반드시 세금보고를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세금보고에 대해 일부 고용주들은 나중에 국세청의 감사를 받을 것을 우려, 스폰서가 되는 것을 꺼려하는 원인도 되고 있다.
■불법 체류 신분:245(i) 조항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혼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여행 등 국외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나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남수은 변호사는 "영주권을 받은 가족 중 21세가 넘은 자녀가 최근에 이민국의 추방 명령을 받은 예도 있다"며 245(i) 조항이 불법체류자의 사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에 신청을 하면 영주권을 100%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노동허가가 생긴 것으로 오해하는 일도 있다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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