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육위원회는 27일 이중언어 교육 개선안을 승인했다.
시교육위 해롤드 레비 교육감은 이날 정기 위원회 회의에서 "뉴욕주의 새 고교 졸업 규정 등으로 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영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중언어 교육 개선안에 대한 교육 관계자들의 증언과 발표가 끝난 뒤 교육위원회는 새 이중언어 교육 개선안을 승인했다.
시교육위의 이중언어 교육 개선안은 기존의 ‘이중언어반’과 ‘ESL’ 프로그램외에 집중적으로 ESL 교육을 시키는 ‘인텐시브 ESL(Intensive ESL)’과 ‘이중언어 동시 사용 프로그램(Dual Language)을 추가한 것이다.
새 고교 졸업 규정은 영어가 미숙한 학생이라도 영어 리전트 시험 등 5과목을 통과해야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인텐시브 ESL’ 프로그램은 6학년 이상으로 갓 이민온 학생들이 일반 ESL 프로그램으로는 이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연구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또 영어가 미숙한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이중언어반에 들어가도록 한 규정도 이번에 폐지돼 학생들의 영어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언어 동시 사용 프로그램(Dual Language)’은 이민자 학생에게 영어와 모국어 수업을 교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주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