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의회는 26일 운전중 셀룰러폰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찬성 16표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법안은 카운티장(앤드루 스패노)이 서명한 순간부터 45일 이후 발효된다.
스패노 카운티장은 이미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르면 4월중순부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운전중 셀룰러폰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법안은 셀룰러폰에 이어폰과 마이크로폰을 부착해 손을 사용하지 않고 통화할 경우와 긴급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인접 라클랜드 카운티 의회는 지난해 12월 이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스콧 밴더호프 카운티장이 적발시 10일 실형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가중처벌이라며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카운티 차원에서 발효되는 법안은 뉴욕주정부 차원에서 발효되는 법 내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주정부 역시 운전중 셀룰러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중이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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