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한인 중에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다. 위조상표가 찍힌 의류를 취급했으니까 당연히 죄목이 위조상표 도용에 의한 비즈니스 범죄가 되어야 할텐데 엉뚱하게도 자금 세탁법(마니 라운드리)을 적용했었다. 이유인즉 LA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머니오더나 그외 기타 방법으로 돈을 송금했는데 이것이 메일 프로드(사기 횡령)에 의한 머니 라운드리라는 것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머니 라운드리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다. 위조상표 도용을 적용했을 경우 법정 최고형이 18개월이었을텐데 무려 48개월의 형량을 언도 받았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물건을 구입하는 게 목적이었고 머니오더로 송금하는게 수단이지 않는가? 어떻게 수단에 불과한 종속적인 범죄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자의적인 법조문 적용으로 인한 판결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앞선다.
그렇게 광범위하고 무리하게 법을 적용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범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다.
이 친구의 아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부인이 몇 번에 걸쳐서 송금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범으로 1년의 형을 언도받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제 겨우 9살난 아들이 있는데 미국에 아무런 일가친척이 없기 때문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보내기로 했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다.
나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 부인에 대한 법률적 판결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 부인의 범죄행위가 객관적이며 주관적인 판단에서 볼 때 그 복잡한 법적 요건을 다 충족할 행위같지는 않다.
이 친구와 부인에게 내린 서로 다른 법률적인 정확성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난 어리둥절해 진다. 지금은 다른 감옥으로 전출되어 가고 없지만 그 때 그날 이 친구가 길게 내뿜는 한숨과 흘리는 눈물을 떠올리면 가슴이 저려오고 마음이 울적해진다.
불현듯 지금도 눈시울을 적시게 됨은 어쩔 수 없다. 갑자기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 연민, 분노, 서러움 등으로 잡아내기 힘든 감정이 가슴에 치솟아 오른다. 그리고 과연 백인이 이런 경우였다면 이런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들이밀며 판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 갖져본다. <계속>
Kun Chang, Lee
(펜실베니아의 한 교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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