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없이 행정절차로 시민권 박탈 못한다" 연방법원, INS 관행에 제동
연방이민국(INS)의 행정절차를 통한 시민권 박탈에 제동이 걸렸다.
제9지구 연방순회법원은 최근 INS에 의해 시민권을 박탈당한 외국인들이 연방 법무부와 INS를 상대로 제기한 ‘Gorbach v Reno’ 소송에서 INS가 법원 절차 없이 행정적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바바라 로스타인 상고담당 부장판사는 20일 INS에 대해 행정적 시민권 박탈 실시를 금지할 것을 명하는 법원 명령을 하달, 지난 10년간 논란이 돼온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연방 법무부는 INS의 시민권 부여 권한 조항이 시민권을 박탈할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 행정절차를 통한 시민권 박탈을 90년부터 임의로 시행해 왔으나 연방법원은 이 권한이 법에 명시돼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90년부터 범죄행위 등 각종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당한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등 이민단체들은 앞으로 INS가 아닌 이민법원이 시민권 박탈의 최종 심리권을 갖게 돼 귀화자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게 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