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행위로 전과자가 된 비시민권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하는 이민법이 시행된 이후 본국 사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민자들이 형을 마쳤음에도 감옥에 계속 수감되는 사례들이 발생, 연방 대법원이 범법 이민자들의 추방 및 수감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21일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비록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일정 기간 미국내에서 산 이민자를 이민국이 강제로 무한정 수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것은 적법한 절차없이 벌을 주는 부당한 사례"라고 주장, 이민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스트는 지난 1979년 공산 치하 베트남에서 가족과 함께 탈출해 미국에 온 트완 탱(28)씨 경우 1992년 싸움 상대를 칼로 찌르는 범죄를 저지르고 펜실베니아주 연방 교도소에서 2년반의 형을 살고 나왔다. 그는 시민권이 없어 결국 이민법에 따라 베트남으로 추방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베트남이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아 탱씨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탱씨는 현재 펜실베니아주 요크 카운티 교도소에 다시 수감돼 있는 상태인데 이민국은 추방이냐 석방이냐를 놓고 난감해 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탱씨가 사회에 아직 위험스런 인물이라고 판단, 이민국이 계속 수감할 경우 이를 저지할 아무런 법이 없다.
연방 대법원은 21일 전과 기록 때문에 추방 위험에 놓여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추방될 수 없는 이민자들의 처리 문제를 심리했다.
한편 연방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보다 폭넓은 재량과 권한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범법 이민자들의 추방을 지지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700여명의 수감 이민자중 베트남, 라오스 출신이 1,100명으로 가장 많은 고 쿠바와 최근 러시아에서 독립한 국가들 출신이 뒤를 잇고 있다.
현재 수감된 이민자는 매 6개월마다 자신의 케이스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회에 해가 되지 않으며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다. 이민국은 1999년부터 2000년 2월까지 이민국에 수감돼 있는 4,000여명의 전과자 기록을 재심사했으며 이중 1,800여명이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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