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사태 이후 노동법에 관한 한인 업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뉴욕주 법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열린 노동법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주>
▲종업원과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어도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불법이다. 주6일 70시간을 300달러를 받고 오버타임 없이 일하게 했다면 이는 위법이라는 말이다.
▲임금을 일정액으로 정해서 주는 것이 한인 업체들의 관례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임금은 반드시 시간당 액수를 정해야 한다. 즉 일주일에 얼마가 아니라 시간당 액수를 합친 금액으로 표기해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벌금이 2배로 부과되며 최고 6년전 것까지 소급 적용한다. 예를 들어 1년간 일주일에 66시간을 일한 종업원이 260달러를 받았을 경우 산술적(40hX5.15, 26hX7.72)으로는 업주가 7,680.20센트를 미지급했지만 벌금은 이에 2배다.
▲최저임금 미지급은 종업원의 신분(불법체류자)에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패할 시에는 밀린 임금은 물론 변호사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오버타임이 부담이 된다면 더 많은 종업원을 고용해서 시간을 줄여라.
▲종업원 임금기록은 6년동안 보관해야 하며 기록은 매주 일한 시간과 지급한 임금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연방과 뉴욕주 검찰청은 언제든지 업주에게 관련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할 수 있고 기록이 없으면 벌금과 형법기소가 가능하다. 특히 기록을 안하는 것보다 위조하는 것이 더 큰 중범죄다.
▲청과상 근로자는 육체 노동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1주일단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비록 구두로 한 임금 약속이라도 지켜야한다. 또 종업원이 물건을 훔쳤다고 해당액수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며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한다. 이밖에 팁을 받는 종업원이라도 최저임금(팁 포함)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음식비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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