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하탄 연방항소법원은 한인 사업가 피터 민(50 한국명 민경만)씨가 북한에 고성능 통신용 컴퓨터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지난해 미연방법원으로부터 받은 5년 실형선고에 대해 제기한 항소와 관련, 변호사 교체를 승인하고 항소일정을 16일 확정했다.
항소법원은 민씨의 형사재판 담당 변호사로 알랜 푸터파스 변호사를 사퇴시키고 배리 리원트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한편 항소인측은 내달 19일까지, 검찰측은 4월18일까지 각각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명령했다. 항소심의는 5월28일 갖기로 했다.
민씨는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가 미비했다는 점과 다른 유사 케이스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뉴욕 북부지역 시라큐스에서 10만달러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유럽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거주하는 북한인에게 두차례 불법수출한 혐의로 1999년 8월 체포된 미국인 로렌드 어네이(46세)씨는 지난해 6월28일 연방법원으로부터 6개월 가택연금, 3년 보호관찰, 200시간 지역봉사 등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한 사례가 있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로 맨하탄 한인타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민씨는 지난 98년 6월부터 11월 중국을 경유, 북한에 58만달러 상당의 통신용 컴퓨터를 수출한 혐의로 99년 6월 체포돼 5년 실형선고를 받고 현재 연방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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