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원하는 피고용인의 보증인(Sponsor)이 되고 싶
어도 자격이 되는지 혹은 불이익은 없을까 하는 한인업주들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애난데일 한인상인연합회(회장 김영근, 이하 한상연)는 18
일 저녁 기쁜소리방송국 커뮤니티센터에서 곽두식 고문변호사
를 강사로 ‘취업이민 스폰서를 위한 공개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곽두식 변호사는 "취업이민제도는 기본적으로 스폰서
를 위한 것으로 스폰서는 피고용인의 이민수속 진행과정에서
사업체를 포기하거나 소득감소등 변화가 있을 때 모든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스폰서의 의무, 종류, 자격등을 비롯
245(i)조항에 관한 법적근거, 취업이민의 종류와 절차등을 자
세히 설명했다.
곽변호사는 스폰서의 의무로 구인광고 게재, 응시자에 대한
인터뷰, 회사내부에의 공시, 광고등의 결과에 대한 보고, 서류
에 대한 서명등을 꼽았고 스폰서의 자격으로 고용인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재정증명이 필요한데 그 방법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납세서류, 회사나 개인의 보유자금, 실
질적인 임금지불 능력등이라고 말했다.
또한 취업이민 신청자는 영주권 취득전 노동허가증(EAD
Card)이 발급 된 상태에 도달하면 필히 스폰서에게서 일을 해
야 하며 영주권 취득후에도 일정기간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해
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245(i)조항의 한시적 복원에 따라 한상연
이 스폰서가 되고자 하는 업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김영근회장은 "앞으로 회원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계속 마련하겠다"며 이런 자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나
아가 불법적 신분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한인들에게도 도움
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양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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