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2000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기간임과 동시에 2001년도 절세 계획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그러나 금년은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 상정으로 세법에 다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해여서 절세 계획이 예년 보단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의회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기본적인 절세 계획엔 큰 영향이 없으므로 함께 2001년 절세에 대해 생각해보자.
첫째, 세금 공제대상 지출을 잘 계획해야 한다. 매년 지출되는 세금 공제대상 금액이 작아서 공제를 못 받는 것이 있다면 다음해 또는 한해를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적어도 2년에 한번은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신과 관련 있는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세금보고를 담당회계사가 도와준다 해도 매일매일 발생되는 일들을 일일이 담당 회계사가 챙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자신의 수입 지출과 관련된 기본적인 세법을 익혀서 순발력 있는 대처를 한다.
셋째, 체계적 장부정리를 한다. 수입과 지출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출을 누락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단위로 점검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감사를 받게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될 수 있음도 잊어서는 안된다.
넷째, 소득수준을 점검한다. 세법에서 주는 많은 혜택이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해서 분산이 가능하다면 소득을 분산해서 세법에서 주는 혜택을 받아낸다.
다섯째, 절세대상 방법이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점검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세금 혜택이 있는 교육 IRA 가입을 고려할 경우에 자신의 자녀가 대학에 가서 각종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가입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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