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으로부터 80만달러 상당의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인들이 3일 오후 퀸즈 플러싱 관할 109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접수시켰다.
109 경찰서 형사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8명의 한인들이 경찰서를 방문, 한 한인국이 작성, 파기했다는 약속어음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총 80만달러 상당의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의 피해주장이 형사건 보다는 민사건일 가능성이 높아 신고를 접수한 자체로 사건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신고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욕 형사법은 "1명 이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 허위, 속임수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할 경우" A급 경범죄를, "10명 이상의 피해자"와 "피해액이 일인당 1,000달러가 넘을 경우" E급 중죄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A급 경범죄는 유죄판결시 최고징역 1년 이하, E급 중죄는 최고 4년 이하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애당초 경제적 피해를 입히려고 사전 계획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용의자를 체포한다 해도 검찰 기소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와관련 109 경찰서 형사과 헨리 성 형사는 "한인사회에서 계, 대리금융대출, 고리대금 등 여러 경우로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자주 있지만 가해자들을 형사법으로 처벌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안타깝다"며 "돈과 관련된 거래에 개개인이 각별한 주의를 하는 것과 사전에 변호사 등을 통해 문제발생시 민사소송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해방지책"이라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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