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대 뉴욕한인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제3차 선관위 모임을 갖고 출마 예상자는 인물사진 및 학력, 경력 또는 27대 한인회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언론광고를 중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조치는 선관위 운영규정 제45조 3항 "선관위는 선거공고(1월29일 공고했음)후 언론사에 게재되는 개인 또는 법인의 특정광고가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 및 판단을 할 수 있고, 이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내용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또 선거후보 등록전이라도 유권자에 대한 향응제공은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가하기로 결의했다.
이외에도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및 신문광고용 도안은 타 후보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16일 오후 5시까지 접수받고 마감 시간 이후의 추가 제출이나 내용의 임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풀타임 유급간사 및 사무원 2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으로 1만1,600달러를 책정했다.<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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