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는 최근 단속적발 대상 1호인 업소의 폐수처리 문제와 관련 세탁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판단,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최근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한 뉴욕시 환경보호국(DEP)의 단속강화로 한인 세탁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2000년 12월 23일 A3, 2001년 1월 16일 A1 보도) 폐수처리기를 설치한 업소와 설치하지 않은 업소 모두가 단속에 걸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800달러-2,500달러까지 가격 또한 천차만별인 폐수처리기를 설치한 경우 정부가 규정하는 20 ppb 수치를 맞추기가 힘들어 현재 많은 한인세탁인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측에서도 20 ppb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구조차 없는 실정이어서 이 같은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지난 해 12월 뉴욕주 환경보호청(DEC)에서 전달받은 공문을 인용, 폐수처리기 제조업체나 제품에 대한 사용허가 승인규정은 현재 없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지시한 사용설명서를 업주가 따르고 특히 업체에서 권장하는 카본필터 교환시기에 맞춰 카본을 구입한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폐수처리기 구입비용을 줄이고 단속도 피할 수 있는 대체방법으로는 세탁용액인 퍼크 등을 모아 수거해 가는 업체를 통해 폐수도 같은 방법으로 수거해 가도록 조치하고 반드시 이를 증명할 영수증을 보관할 것도 함께 제시했다.
협회는 폐수처리기를 설치여부는 업주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영수증 보관과 사용설명서 지시를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