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사회는 물론, 이민자들로부터 최대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신규 이민법으로 인해 사기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브로커들은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복원된 245(i) 조항 등을 빌미로 "1만 달러를 내면 6개월 안에 영주권이 나올 수 있다"며 불법 이민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245(i) 조항은 밀입국자를 비롯한 불법 체류자들이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경우 체류신분의 적법을 따지지 않고 1,000달러만 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 자격이란 가족 중 한 명이 시민권 및 영주권자일 경우나 스폰서를 통해 신청하는 취업이민을 뜻하고 있다.
그러나 245(i) 조항은 불법 체류자 사면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브로커들은 "무조건 영주권이 나올 것"이라는 거짓말로 ‘급행료’라는 명목으로 수 천 달러에서 수 만 달러를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민법에 의하면 급행료 1,000달러를 내면 15일 이내에 이민국이 서류심사를 끝내는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이는 취업비자(H-1B) 신청에 해당되며 미 자격자에게까지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해 빌 클린턴 대통령은 사면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는 지난 82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했으나 해외출국을 이유로 1차 사면을 거부당해 이민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40여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에게만 해당되며 한인들과는 거리가 멀다.
일부 브로커들은 또한 "취업 스폰서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민관련 변호사들은 "245(i) 조항의 한시적인 복원과 한국의 경기침체가 맞물려 이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 및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민사기를 당하면 돈은 돈대로 잃고 허위서류제출 혐의로 영주권 취득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민국은 "이민국 이름을 빌리거나 무조건 영주권 취득을 보장해준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들은 일단 의심해야될 대상이라고 조언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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