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이민국은 지난 26일자로 각 지역 이민국에 발송된 공문을 통해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이민법 245(i) 조항에 관한 세부지침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의 주요 골자는 ▲구제 대상과 기준에 대해 지난 98년 1월 14일 마감때와 거의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과 ▲법안 제정일인 2000년 12월 21일 현재 미국에 체류중일 것이라는 자격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민전문 박동규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새 지침서에 특기할만한 사실은 "마감일전 이민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의 동반 가족들,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은 법제정일 현재 미국체류 중이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동반가족들이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적발될 경우, 추방 및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한편 이민국은 오는 4월 30일 마감일전 신청서 접수를 원하는 신청자들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서류제출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과 인력을 확충할 것이며 최소한 신청자와 스폰서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접수비가 첨부되기만 하면 일단 서류접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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