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109 경찰서가 그로 서리, 식당, 노래방, 카페, 술집, 나이트 클럽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류판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09 경찰서 마약, 알콜, 매춘단속반장 제임스 마론 경사에 따르면 단속반은 26일 오후 6시부터 28일 자정까지 플러싱 일대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주류판매 면허소지 확인을 비롯, 미성년자 대상 영업, 하드리커 불법판매 등 단속 작전을 펼친다는 것.
마론 경사는 25일 "플러싱 소재 술집, 나이트클럽,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주류판매 법 위반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며 "음력설 행사와 수퍼볼 경기가 치러지는 금주 주말 축제 분위기를 틈타 불법주류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사전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리 단속계획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론 경사는 "특히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는 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위험이 따르고 있어 사회적인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며 "갱단 전담반과 정보과에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플러싱의 상당수 업소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고 주류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론 경사를 비롯해 총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한인요식업소등을 대상으로 주류판매 허가증을 확인하고 창고를 검색하는 등 현장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불법영업 사항이 적발될 경우 주류압수는 물론 관계자들에게 법정출두명령 티켓을 발부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플러싱 일대에서 100여 차례 실시된 단속에서 적발된 주류관련 위반사항은 식당 와인 면허증으로 리커 판매, 타 업소 리커 면허증으로 리커 판매, 무면허 리커 판매 등이었다.
한편 제임스 워터스 109 경찰서장은 이번 단속이 업소들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지만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갱단 등으로부터 ‘보호비’를 강요 당하는 업주들의 신고, 정보수집, 범죄활동 신고와 주류판매 영업에 따르는 종사자들의 각종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는 계기도 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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