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금연법을 대폭 강화시켜 식당, 공공장소, 개인사무실, 차량 등의 흡연을 금지 또는 제약하는 법안이 24일 뉴욕시의회에 상정됐다.
피터 발론 뉴욕 시의장이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01년 담배연기 무공해 법안’은 의회가 지난 95년 통과시킨 금연법(95년 담배연기 무공해법)을 확산, 적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발론 시의장은 법안을 지지하는 시의원, 보건단체, 환경단체 관계자 50여명 등과 함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깨끗한 공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금처럼 높은 적이 없었다"며 "폐쇄된 공간인 식당에서 원하지 않는 담배연기를 접해야 하는 사람들의 건강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상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 금연법은 현재 35석 이하 식당과 손님 테이블에서 6피트 이상 떨어진 바(Bar)에서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으나 새 법안은 식당 규모에 관계없이 식당내에서의 흡연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특히 뉴욕시 법은 매출액 40% 이상이 음식판매에서 이뤄지는 업소를 식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규모 한인식당은 물론, 스시 바, 꼬치구이 바, 칵테일 바 시설 등을 구비한 식당과 포장마차, 주점, 카페 등 업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일부 흡연이 허용되는 야외식당의 경우 업소측이 반드시 손님에게 ‘흡연석’과 ‘금연석’ 희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식당이 따라야 하는 금연 사인과 흡연 사인 부착 규정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안은 공공장소의 흡연과 개인사무실내의 흡연규정을 95년 규정보다 더욱 강화하고 심지어는 시소유 차량과 개인회사 소유 차량내에서의 흡연도 제한,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뉴욕시의장이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 특별 조사반’을 구성해 각종 피해사례를 연구하는 동시에 시 규정 준수 여부도 조사,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메릴랜드, 매인, 버몬트, 유타,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내 5개 주가 이미 이와 같은 강력한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다.<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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