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의 임시 복원 등으로 인해 이민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국(INS)의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H-1B) 수속 및 발급기간이 심한 적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입법화된 H-1B 비자 확대법은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의 쿼타량을 2001년 회계연도부터 기존의 11만5,000개에서 19만,5000개로 늘리고 있다. 그러나 각종 이민법 통과에 따른 이민국의 업무적체와 예산 부족 등으로 H-1B 수속 및 발급기간이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최근에는 무려 6개월까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이민국이 H-1B 비자심사 기간을 2주로 단축하는 대신 1,000달러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의회 예산안도 서류 적체 현상을 더욱 야기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미 이민 변호사협회(AILA)측은 "대부분의 H-1B 비자 신청자들은 수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서류심사 기간을 단축하길 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비자를 받기 위해 대기중인 서류들은 계속 심사에서 밀려나 업무적체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는 "신청자는 거의 두 배가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H-1B 비자 수속 및 발급의 적체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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