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의 한시적 복원으로 불법 체류 한인들이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스폰서 찾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한인 업체들이 스폰서에는 자격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위한 미국내 인터뷰를 허용하는 245(i) 조항이 오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복원된 뒤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한인들의 스폰서 업체들의 재정 및 세금보고 상태가 관계 당국이 정한 가이드 라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체들은 연간 순익(NET PROFIT)이 평균 2-4만달러선이 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한인 업체들은 적자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자격 스폰서 업체를 통해 노동허가를 신청할 경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탈락해 스폰서 선정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인 불법체류자의 경우 80∼90% 이상이 일반 취업 이민을 신청하게 될 것으로 보여 미 자격 스폰서를 내세울 경우 피해는 예상외로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민전문인 박동규 변호사는 "스폰서의 재정 및 세금보고 상태가 영주권 신청에 합당한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중 상당수의 스폰서 업체들이 노동국이 정한 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취업이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주권까지 신청시에는 스폰서를 잘못 정하면 시간과 경비만 낭비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회계 전문가 등에게 일차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노동 허가서 만을 신청시에는 유령회사만 아니면 적자 회사도 가능성은 있다"며 "이 경우는 사업 플랜이 확실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여전히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스폰서 구하기가 힘든 것을 악용하는 미 자격 업체들을 주의하라고 조언했다..<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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