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 클리닝 업소의 토질오염으로 인한 정부규제로 한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드라이 클리닝 업소를 사들인 후 세탁용액인 퍼크로 인한 토질오염 사실이 드러나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적게는 5만 달러에서 심하면 15만 달러 상당의 추가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토지오염 사실을 모르고 업소를 구입한 한인의 경우는 사업체를 팔아 넘긴 전 주인에 대한 변호사 소송비, 사업체 구입비로 인한 자금손실과 시간낭비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 등 다 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한인들의 피해 사례는 특히 롱아일랜드 등 뉴욕 시 외곽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롱아일랜드의 경우 상수도 처리 시스템 부족과 뉴욕 시와 달리 중앙 집중식 폐수처리설비의 미비를 비롯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지리적 요건으로 토질오염은 곧 식수오염이라는 등식이 성립돼 이에 대한 규제가 타 지역보다 까다롭기 때문이다.
반면 맨하탄을 비롯한 뉴욕시내의 드라이 클리닝 업소가 주거건물 밑에 위치한 경우 퍼크 노출을 우려한 주민들의 불평으로 한 한인 세탁인의 경우 얼마 전 1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받고 결국 파산신청을 한 사례도 발생했다.
미 동부 세탁업자들의 로비단체인 네이버후드 세탁인협회(NCA-I)의 최병균 환경담당이사는 " 정부의 토질오염 기준은 수질오염 기준과 동일한 차원"이라며 "뉴욕 시 환경국(DEP)이나 시보건국(DOH)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과거토질 용도를 알아보고 최소 지하 5피트 이상을 뚫어 토질검사를 실시하며 토질검사 보고서를 토대로 반드시 환경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의 김영환 회장은 "반드시 정해진 규정대로 폐수를 처리해야 하며 정화조나 일반 하수도를 통해 버리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할 것"이라며 "약 2,500달러 안팎의 경비가 드는 토질오염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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