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 봉사센터 핫라인 개설...피해고발 접수의 가이드라인 상담
이민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기 방지를 위한 전용 핫 라인이 개설됐다.
뉴욕한인회와 뉴욕한인봉사센터는 22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사회에서 불법이민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민사기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관련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용전화(212-727-8745)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이 전용전화를 이용하면 법률 및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피해 고발을 접수하고 올바른 가이드 라인과 상담을 해준다.
이날 이세종 한인회장은 "이민법 245(i)조항의 한시적 복원으로 인해 불법 이민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브로커들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용 전화를 운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수지 변호사는 "불법브로커로 인해 발생하는 이민피해는 재정적인 손실과 함께 평생 영주권 신청 자격을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김 변호사는 "브로커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신청서류에 신청자의 현 상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사항이 발각되면 결국 신청 서류에 서명을 한 신청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평생 영주권 신청 자격이 박탈당한다"고 경고했다.
봉사센터 산하 공공보건실의 김성호 실장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와 푸드스탬프 신청과 관련된 피해가 한인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용 전화가 개설 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미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며 "신속하게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며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곳은 일단 피한 후 이곳에 상담을 의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한인회에 따르면 지난 1주일 사이에만 이민사기와 관련 ▲1만5000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하면 영주권을 받아주겠다 ▲취업스폰서를 해 줄 테니까 3만 달러를 달라는 등의 목돈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3건이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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