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망가진 크레딧을 교정해준다거나 고액의 크레딧 카드를 발급해준다고 유혹,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챙기는 사기행위가 최근 성행,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개인파산 기록이 있어 급한 융자를 받지 못해온 한인 김 모씨는 최근 크레딧을 교정해준다는 텔레마케팅사의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마케팅사의 직원의 말을 듣고 300달러의 선불 수수료를 우편을 통해 보냈으나 며칠 후에 ‘기록이 좋지 않아 신청이 거절됐으며 수수료는 환불이 안 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는 것.
또 다른 피해를 입은 한인 박모씨의 경우 이자율이 낮은 크레딧카드 발급이 선 승인됐다는 전화를 믿고 카드 신청요구에 응했다가 나중에서야 연회비가 100달러가 넘는다는 사실을 발견, 크게 실망했다고 말한다.
이 같은 사기 행위는 개인 크레딧이 좋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크레딧을 교정해주고 새로운 외국계 크레딧 카드를 받게 해준다고 제안, 체류신분이나 과거 크레딧 문제로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지 못하는 이민 자들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피해자가 급한 마음에 자신들의 제안에 반응을 보일 경우 즉시 수백달러까지의 액수를 지정된 우편함으로 보내도록 한 뒤 후에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트집을 잡고 돈만 챙기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 측은 "크레딧 기록을 단 기간 내 고쳐준다는 제안은 일단 사기라고 보면 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 보호국은 이같은 크레딧 관련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레딧 기록을 단기간에 해결해준다거나 ▲일정 금액만 내면 기록에 관계없이 크레딧 카드 발급과 융자가 가능하다는 전화 ▲임시 우편함 등 불확실한 주소지로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전화 등에 응하지 말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크레딧 사기 등을 비롯한 각종 소비자 피해신고는 하상철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한인 담당자(212-487-4239)에게 하면 된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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