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세금보고 대행 서비스가 타운 내 한인들에게 제공된다.
청년학교는 회계전문회사인 딜로이트 앤 투쉬(Deloyette & Touche)사의 후원으로 이번 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무료세금보고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상은 ▲1인 연소득 2만 달러 이하 또는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으로 ▲세금보고 양식(W-2 Form) 소지자에 한하며 자영업자나 주택소유자는 제외된다.
시간은 매주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요일은 예약에 한해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청년학교는 지난해 IRS 국세청으로부터 3만 달러를 지원 받아 350여명의 한인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지난 해 성공적인 결과에 힘입어 올해는 이를 위해 총 5만2,500달러를 지원 받았다.
한편, 아주인평등회도 올해 IRS로부터 5만 달러를 지원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극빈층과 수입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 세금보고철마다 실시하는 IT-214 임대료 환불 무료신청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약문의:(718)460-5600(청년학교) (718)539-7290(아주인평등회)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