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다운타운이 지역구인 길 세디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46지구)은 다운타운 한인 의류도매상들에게 이슈화되어 온 ‘키 머니’(Key Money)에 관련법안을 다음주 주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세디요 의원의 새크라멘토 오피스에 근무하는 캐시 류 법률 보좌관은 16일 이같이 밝히고 이 법안은 ▲건물주는 업주와 상가임대 계약시 렌트, 시큐리티 디파짓 등을 비롯해 지불하는 모든 돈(키 머니 포함)을 반드시 문서화시켜야 하고 ▲건물주가 문서화시키지 않은 돈을 받아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입주자는 그 금액의 3배 가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시 업주가 지불하는 변호사 비용을 건물주가 내야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캐시 류 보좌관은 "이 법안은 키 머니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키 머니를 포함한 모든 돈을 문서화시켜 불법 탈세를 막기 위한 것" 이라며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 처벌시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인지는 현재 고려 중으로 삽입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에 따르면 세디요 의원은 다음주 이 법안을 주 의회에 상정할 것이 확실하지만 법안의 내용은 수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한인 업주들의 키 머니 관련소송을 담당했던 김재수 변호사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앞으로 1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한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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