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복원된 245(i) 조항에 대한 해당 한인들의 문의가 언론사와 이민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쇄도하고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245(i) 조항에 대한 한인들의 전화문의가 매일 수십통에서 100여통에 달하고 있다.
남수은 변호사는 "법이 통과되기도 전부터 시작된 한인들의 전화문의는 최근들어 하루 150여 통에 이르고 있다"며 "대부분은 취업이민과 관련된 스폰서에 대한 문의"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일부 한인들 중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스폰서를 찾아 주는가’라고 문의해오는 사람들도 있다"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스폰서를 찾아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수지 변호사는 "취업이민은 본인의 경력이나 자격을 사실적으로 판단, 절실하게 풀타임 직종으로 고용할 수 있는 해당 직장을 스폰서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단 오는 4월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들은 245(i)조항의 구제 조항에 의해 향후 고용주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인사회에서는 245(i) 조항과 관련, 각종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의장 강성수)에서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플러싱 서울 플라자 영빈관 볼룸에서 김수지 변호사와 강숙진 변호사를 초청,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가정문제연구소(소장 레지나 김)에서도 오는 27일 오후 2시 플러싱에서 박동규 변호사를 초청해 245(i) 조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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