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여성이 낳은 자녀와는 달리 미국 국적의 남성이 해외에서 낳았거나 혼외정사로 얻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할수 없도록 규정한 이민법 관련조항이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미국인 남성 조셉 보우레이스와 그가 베트남에서 얻은 혼혈아 투안 안 구엔은 9일 열린 연방대법원 청문회에서 "시민권자 여성이 낳은 아이에게는 출산장소나 적자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면서도 미국 국적을 지닌 남성의 해외출산 자녀나 사생아에게는 별도의 친자증명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로 제 5차 연방수정헌법이 보장한 동등한 법적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이민국은 "여성의 경우 아이를 직접 출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친자확인절차가 필요없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하고 "연방의회가 이민법에 이같은 조항을 담아 놓은 것은 이민관련 사기를 봉쇄하기 위한 것일뿐 성적차별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현행 이민법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미국 국적 여성의 해외출산 자녀와 사생아에게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나 아버지가 미국 국적자인 같은 조건의 아이들은 18세 이전에 법적후견인인 아버지가 친자확인절차를 밟은 뒤 성인이 될 때까지 재정적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야만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다.
여섯 살때 난민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해 친아버지 보우레이스와 함께 생활해온 구엔(31)은 92년 8월 아동성추행혐의로 기소돼 8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이민국은 95년 4월 그에 대한 추방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보우레이스와 구엔은 이민항소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후 98년 2월, DNA검사를 통해 친자확인을 마쳤다. 그러나 항소위원회는 이민판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보우레이스와 구엔은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원을 제출했다.
심리를 담당한 제 5차연방항소순회법원은 연방대법원의 98년도 판례에 의거, 이들의 심리요청을 기각했다. 1998년 연방대법은 시민권부여에 앞서 아버지와 해외출산자녀, 혹은 사생아간의 친자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6-3의 판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당시 대법관들은 5건의 서로 다른 의견서를 작성, 판결문에 첨부했을뿐 아니라 "다른 법적근거를 이용해 문제제기를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올 여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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