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기 영주권 갱신과 관련한 한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미 연방 이민국(INS)이 지난 12월 발표한 갱신절차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영주권 갱신 대상은 종전의 영구 영주권 대신 1989년 이후 10년 만기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본인의 영주권이 갱신여부 영주권인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카드 앞면에 만기기간(Card Expires)이 표시돼 있으면 갱신을 해야된다.
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이 만기되더라도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등의 아무런 불이익 없이 갱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여행이나 취업, 정부혜택 신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INS는 갱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갱신은 뉴욕시 소재 이민국 지역 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갱신시 I-90신청서와 수수료 110달러, 영주권 카드, 카드 앞 뒤 복사본, 칼라 얼굴 사진 2장, 운전 면허증 등 개인신분증을 지참해야 된다.
새 영주권은 약 5개월 후 집으로 우송되지만 이민국 지역 센터에서는 당일 서류를 점검한 뒤 유효기간이 만기된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영주권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시민권 신청을 한 상태에서 영주권이 만기된 경우에는 개인판단에 따라 해외여행이나 취업, 복지혜택 신청을 위해 영주권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나 6개월 내로 시민권이 나올 경우 반드시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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