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다른부서 업무인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서류 작성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국 정부가 1월1일부터 교육비 공제 대상 국외교육기관의 확인절차를 폐지한다는 세법 시행령 개정 발표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주뉴욕총영사관에 파견된 교육담당과 재경담당 관계자들의 답변이다.
한국 재경부 자료생산 세제실은 지난해 12월 ‘2000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가홍보처는 같은달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총 86페이지에 달하는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중 소득세법 시행령 라. 2항목이 바로 문제의 ‘교육비 공제 대상인 국외교육기관의 확인절차 폐지’이다.
즉 외국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해외 유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한국의 초·중·고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관할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또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 세금을 내는 해외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실무자들이 동포사회에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기자의 질문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면, 개정안으로 실제 영향을 입는 당사자들의 질문에는 어떻한 답변을 할까 궁굼하다.
물론 내용을 모른다는 솔직한 답변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그런 내용을 전달 받은 적이 없다”, “우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 업무인 것 같다”, “최근 이사 등으로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다”, “한국에 직접 문의해 봐라” 등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내용 자체를 확인조차 하지 않으려는 나태한 근무 태도는 한심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한국에서 뉴욕에 파견된 공무원들에게 현지에서 근무하는 3년 기간은 본인의 근무태도에 따라 “귀양 살이”가 될 수 있고 “소중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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