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연방의회가 지난 3일 회기를 시작하면서 각종 이민과 사회복지관련 법의 통과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민법안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사면과 영주권 쿼타 확대법안 등이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측은 "불법 체류자 사면과 245(i) 완전복원, 가족이민 쿼타 확대를 올 연방의회를 상대로 한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집중적인 로비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이민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법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체류자 사면법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은 1986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거주한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최소한 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불법체류자 사면을 위한 미국 거주 기산점도 몇 년에 걸쳐서 매년 1년씩 연장, 90년이나 91년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에게도 사면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해 공화당의 반대로 지난 86년 1차 대사면 당시 연방이민국(INS)의 업무착오로 사면대상에 포함돼지 않았다며 IN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약 15만명의 불법체류자만 구제시켰다. 한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들이 이 법안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245(i) 영구복원 법안
올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복원된 이민법 245(i)조항도 이민단체들의 주요 의회 통과 대상이다. 이민단체들은 245(i)조항 자체가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영주권 취득자격이 있는 불법체류자가 인도적 차원에서 가족과 오랜기간 떨어지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밝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공화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이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245(i)조항을 시행하면서 각 해당 이민자들로부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매년 평균 2억달러의 추가수입을 거뒀다는 사실도 복원 가능성을 밝게 해주는 부분이다.
▲가족이민 쿼타 확대법안
심각한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족초청 이민문호를 확대하는 것 또한 새 의회에 상정될 주요 안건이다. 특히 평균 대기기간이 5년이 넘는 가족이민 2순위A 케이스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 미혼자녀 초청 비자 쿼타를 최소한 5년간에 걸쳐 매년 6만개이상으로 늘리는 안과 대기기간이 10년이 넘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비자 쿼타를 늘리는 안이 가장 먼저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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