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이 된 ‘해외 입양아 및 해외 태생 시민권자 자녀 시민권 자동취득 법’이 오는 2월 27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은 입양아들뿐만 아니라 최소 한쪽이 미 시민인 부모를 둔 18세 미만의 모든 외국출생 자녀에게는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 시민의 외국 출생 자녀는 미국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한 후 미 시민권을 취득하게 돼 있으나 새 법은 이 절차를 없앴다.
이 법의 대상자는 ▲부모중 한명이 미 시민권자 ▲18세 미만 ▲현재 미국에서 부모(시민권자)와 함께 살고 있음 ▲현재는 영주권자 ▲이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양된 입양아 등의 조건을 갖추면 된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들은 오는 2월 27일 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의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발급된다.
이와 관련 이 법의 발의자 대표인 빌 델라헌트(메사추세츠) 의원은 "미 시민권자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미국으로 데리고 들어온 후 밟게 되는 귀화절차는 참아서는 안될 가외 부담"이라며 "이들의 시민권 신청서를 관청의 서류더미 밑에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홀트 국제 아동복지회의 존 윌리엄스 회장은 "이 법은 국제 입양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진전의 하나"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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