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교육비 공제 대상인 국외교육기관의 확인절차를 올해 1월1일부로 폐지했다..
한국 재정경제부는 200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해외에 나와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외국교육기관이 한국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없애도록 조치했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국외교육 기관과 관련, "국외교육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당해 교육기관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한 것"인 현행을 재외공관장의 확인절차를 폐지하고 "국외교육기관으로서 우리 나라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것"으로 개정했다.
재경부는 재외공관의 장이 한국 유학생들이 수학하는 외국교육기관이 한국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데 어려움이 많고 학생의 입장에서도 관할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과 교육비 공제확인 방법을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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