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티켓을 발부 받은 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한인들이 교통티켓에 기입된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과중한 벌금을 내고, 심한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기도 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김철원 교통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뉴욕은 티켓을 발부 받은 후 15일 안에 유, 무죄 여부를 알려줘야 하며 규정 속도를 20마일 이상 초과하거나 빨간 신호등 위반으로 적발되면 직접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하지만 갓 이민 온 많은 한인들이 이를 소홀히 여겨 당초 받은 벌금액수보다 훨씬 많은 이자와 함께 벌금 수속비용을 무는 등 재정적 손실을 당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체포까지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김정택(47, 가명)씨는 지난주에 신호위반을 했다가 체포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체포 이유를 알아본 결과 6개월 전에 받은 스피드 위반 티켓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심히 지나 쳤던 기록이 경찰 컴퓨터 리스트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과 밀린 벌금이자 등을 합해 수 천 달러를 지출했으며 정신적인 피해도 심하게 입었다 는 것.
베이사이드의 이상택(42, 가명)씨도 495 선상에서 스피드에 적발됐다가 자신이 무면허 운전자라는 것을 알고 혼비백산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7개월 전 빨간 신호등 위반으로 받은 티켓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갔었는데 이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 교통위반 전문가들은 아무리 사소한 티켓을 발부 받더라도 티켓에 기입된 벌금 액수와 납부기한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를 미루지 말고 즉각 처리해야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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