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주택부족 현상으로 룸메이트 자리를 찾는 한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룸메이트간 세대차로 인한 불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히 장·노년층 한인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룸메이트 형식으로 방을 빌려 들어간 젊은층 한인들의 무절제한 생활태도와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부 노년층 한인들은 이 때문에 심한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주택문제상담전문 비영리기관 아주인 평등회의 최진곤 매니저는 "최근 한인노인들이 젊은 룸메이트를 들인 후 생활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불화를 견디지 못해 상담을 의뢰해 오는 케이스가 급증했다"며 "일부 한인들은 이 때문에 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낮 밤을 뒤바꿔 불규칙하게 활동하는 젊은층의 생활방식으로 밤마다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점과 일부 젊은 세대의 무분별한 이성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치관 및 도덕성의 상실, 경로사상의 결핍 등 기성세대들이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이를 문제삼을 경우 오히려 정신적·물질적으로 주인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플러싱의 황모(70) 노인은 젊은 유학생 남자를 룸메이트로 들인 후 밤낮으로 서로 부딪히며 관계가 시끄러워지자 급기야 룸메이트의 퇴거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젊은 룸메이트가 부당한 처사에 대응하겠다며 렌트비도 안내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상담소를 찾은 케이스.
이와 관련 최매니저는 "룸메이트를 들일 경우 서로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서로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영문으로 된 공문 계약서를 쌍방이 함께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 매니저는 또한 "주인이 룸메이트를 내보내야 할 경우 무조건 나가라고 하기보다는 최소한 30일전에 서면으로 퇴거요청의사를 전달한 뒤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일을 처리해야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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