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 20대 여성에게 살인혐의가 적용되고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30분께 로스앤젤레스 북부 글렌데일 프리웨이를 따라 차를 몰고 귀가 중이던 곽나현(26. 여. 라크레센타 거주)씨가 마운틴 스트리트 인근에서 4명을 태운 앞차를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밀린 앞차는 마침 옆을 지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하면서 불길에 휩싸였으며 뒷좌석에 있던 35세 남자와 15세 소년은 사망하고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른 운전자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 곽씨와 SUV에 타고 있었던 한인 여성(37)과 그의 딸(13)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곽씨는 이날 LA 코리아타운에서 연말모임에 참석한 뒤 혈중알콜농도 허용치(0.08%)의 2.25배인 0.18% 상태에서 혼자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CHP는 곽씨를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murder) 및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하고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한 뒤 LA 카운티 교도소에 이감했다.
주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해 살인의도가 있다’고 판단, 2급 살인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다. 이 경우 1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과실치사인 경우 징역 4-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곽씨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차를 몰고온 남편(33)도 음주운전혐의로 체포됐는데 그는 순찰차를 들이받을 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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