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연방세관의 검사는 급속히 감소한 반면 개인화물에 대한 단속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에서 소포 등을 통한 물품 반입에 대한 미 세관의 검사가 엄격해지고 있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김모(36)씨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가족과 친지로부터 선물로 받은 의류 등을 들여오다 전량을 공항에서 압수 당하고 영주권과 여권까지 빼앗겼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팍에 사는 유학생 박 제니씨는 1주일 전에 한국에서 겨울용 의류가 들어있는 소포 선물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우체국에 관세 50달러를 지불하고 나서야 소포를 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소포나 선물 등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세관의 단속이 엄격해진 것은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의류 등을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들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글로리아 오 관세사는 "코튼(Cotton)이나 폴리에스터 등을 성분으로 한 대부분의 의류 제품은 수입 허가서가 필요한 엄격한 수입 제한을 받는 품목"이라고 밝혔다. 오 관세사는 이어 "적은 수량의 선물일 경우 큰 문제가 없으나 물품의 가격과 수량이 많은 경우 일단 세관에서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입 품목이 많을 경우 대략적인 수량과 내역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의류 제품에 대한 규제는 한국과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경우 대부분 적용되고 있으며 완제품의 경우 최고 3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정규 수입화물에 대한 검색은 97년 전면 시행된 ‘뉴 모드 엑트(New Mode Act)’로 인해 70-80%나 줄어들었다고 통관업계는 밝히고 있다. 이 시행령은 ‘무검색 중앙 신고 통관’을 목표로 수입자가 물품 내역을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시행령이 실시되기 전에는 첫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90% 이상 검색을 해왔으며 수입 화물의 검색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경우 수회 동안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왔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