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 조항을 한시적으로 복원하는데 대해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가 14일 합의함에 따라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5만여명의 한인 불법 체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 안은 지난 98년 1월 14일에 마감됐던 이민법 245(i) 조항을 한시적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1년 4월 30일까지 노동청 고용 허가서(ETA 750), 또는 이민국 신청서(I-130, I-140, I-360)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법안 발효일 현재 미국내 체류 중이어야 한다.
따라서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내년 4월 30일 이전까지 영주권 스폰서를 서줄 가족이나 고용주를 찾아 신청접수를 마쳐야 된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신청시 위조된 서류나 무자격자가 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가 기각될 뿐만 아니라 추방의 위험도 크다.
마감일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들은 245(i) 조항의 구제 조항에 의해 향후 고용주 변경도 가능하며 가족들도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구제조항 해당자들은 신청서가 승인되면 미국내 영주권 신청서(I-485) 제출시 17세 이상일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민 변호사들은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IMF 한파이후 방문 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 체류기한을 넘긴 후 영주권 신청을 위해 245(i) 조항의 통과만을 기다려온 한인 서류미비자들에게는 큰 희망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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