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투자 등의 이유로 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재 역이민을 위해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는 최근들어 한국의 경제 위기설과 자녀들의 교육 문제, 한국 사회 및 문화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재 역이민을 택하는 한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영주권 재 신청에 따른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 비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학생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의 체류변경 신청 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선호하고 있다.
플러싱 거주 김소명(가명·40)씨의 경우 12년전 시민권자인 모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 좋은 직장에 취직이 돼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거주했었다. 그러나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다시 미 영주권을 취득하기로 결심, 일단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한 뒤 모친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다.
김씨와 같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한인들은 영주권 취득 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된다.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는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 중 한 명이 시민권자일 경우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면접을 한 후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만약 빠른 시일내에 미국으로 오길 원하면 여행비자와 같은 비 이민비자(Non Immigrant Visa)를 발급 받아 미국으로 입국한 뒤 미국내에서 이민 수속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경우는 절대로 체류날짜를 넘겨 불법체류자가 되서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자순위를 미국에서 기다리는 동안 체류날짜를 넘겨 불법 체류자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는 여행 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학사학위 소지자일 경우 전문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단기 취업비자(H-1B)로 변경해 고용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비자순위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다. 또한 투자비자(E2)로 체류신분을 변경, 소액투자를 통한 투자자 비자로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비자 순위가 풀릴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한때 미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영주권을 취득 5년 뒤 시민권을 다시 신청했을 경우 심사에 특별한 걸림돌 없이 다른 신청자들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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