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도로 ‘얌체족’
▶ 초범에게도 25달러 벌금
오렌지카운티 유료도로를 무료로 생각하고 달리는 사람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없어졌다. 유료도로 관리 당국자는 14일 뜨거운 논쟁을 벌인 끝에 ‘초범’에게도 이례적으로 25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과, 다음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오랫동안 돈을 지불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운전자 수가 당국이 참을 수준을 넘어섬에 따라 위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오렌지카운티 내 풋힐, 이스턴, 샌호아퀸 유료도로 운전자중 이용료를 내지 않는 비율이 5%로 미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어섰다.
새 처벌 규정은 고의든 실수든 불문하고 첫번째 위반자도 25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벌금을 보내지 않으면 25달러가 추가로 부과되며 벌금을 지불할 때까지 DMV 차 등록갱신을 할 수 없다. 최고 벌금은 한 건당 50달러(현 96달러).
구 규정은 초범일 경우 25센트에서 2달러50센트까지 청구서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한 건당 처리비용이 무려 5달러나 된다.
새 규정의 반대론자들은 유료도로와 일반 프리웨이와 혼동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아 첫번째 위반자에게는 단지 이용료만 물리게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노골적으로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많아 선량한 운전자가 피해를 본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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