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이민국(INS)은 외국에서 구타 등 가정내 폭력에 희생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8일 보도했다.
포스트는 지난 7일 INS가 제의한 이러한 새 규정이 앞으로 45일간의 검토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렇게 될 경우 망명 신청자가 매년 수백명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지난 1999 회계연도에 INS에 제출된 4만2,000여건의 망명신청중 약 1,000건이 특수 사회집단에 속해 있는 여성들이 제출한 것으로 이중에는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포스트는 또 INS의 통계에 따르면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 여성들이 가정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와 함께 추방되고 있다고 밝히고 전문가들은 INS의 새 규정이 이들 폭력 희생 외국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민지지 단체와 여성보호 단체들은 사회규범과 미온적인 법률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는 조치라고 환영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반면 비판자들은 INS의 제안이 원래 정치적.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망명의 개념을 급격히 확대한 것으로 앞으로 새로운 망명 신청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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