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강간 등을 비롯, 성적인 동기로(Gender-Motivated) 발생한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전국 최초로 뉴욕 시에서 제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존 현행법을 더욱 강화해 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1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만료를 7년으로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변호사비용, 손해 배상, 처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등을 정식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제정 배경에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들에 대한 법 조직의 냉담함, 적대감, 편견 등으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이들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달 30일 뉴욕시의회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시의회에 정식 제출됐으며 오는 12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으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 역시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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