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이 내년부터 연 5만달러 이상 해외 송금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한인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일 외환자유화 대책의 일환으로 연간 5만달러 이상 증여성 해외송금을 하는 내국인은 세무조사를 받거나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증여성 해외송금과 용역대가 지급이 연간 5만달러를 넘어설 경우 우편조회 등 간접조사로 탈세여부를 일차적으로 가릴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 국세청은 건당 2만달러 이상의 해외송금 자료만 통보받고 있다.
이중에서 의심이 가는 송금자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의 협조를 얻어 해외 신탁잔액 등을 조회하는 등 외화 유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한국에서 돈을 송금 받는 한인 유학생이나 상사원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특히 송금 규정 적용이 애매 모호했던 조기 유학생 등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조기 유학생의 경우 각종 방법을 동원해 주택을 구입했거나 등록금이 비싼 사립학교에 재학하고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것 으로 보인다.
한국계 은행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학비 명목 등으로 송금시에는 비교적 간편했었다"며 "이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호화 생활을 하는 유학생은 물론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총영사관 이승재 세무관은 "근거 자료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이를 틈타 시도되는 불법성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시행한다"며 " 2001년 외환자유거래자유화 대책안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국세청은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정밀 분석하기 위해 "외환자료분석 전담반"을 확대 편성, 300명의 국제조사전문 요원을 동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또 35개 조세 피난처 국가를 이용한 외화유출과 탈세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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